제 14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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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여러분께.
< 제 14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의 건 >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1년 12월 16일
주식회사 제이엠멀티
대 표 이 사 박 훈 웅
명의개서대리인
국민은행 증권대행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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